'선거법 위반' 유재중 의원

검찰, 벌금 200만원 구형

양원

| 2012-11-15 16:20:00

[시민일보]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김욱준 부장검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유재중(수영)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유 의원의‘성추문’상대 김 모(여.46) 씨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25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김 씨의 지인 유 모(여.45) 씨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로 징역 6월을 구형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유 의원과 김 씨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부산=양 원 기자 yw@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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