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삭 임신부 성폭행 징역 15년
인천지법 신고
온라인팀
| 2012-11-19 13:55:00
만삭 임신부를 성폭행한 피의자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송경근)는 18일 만삭의 임신부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피해 여성이 임신 8개월인 사실을 알고도 성폭행한 것은 인간의 기본 양식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라고 밝혔다.
또 "A씨가 2005년 비슷한 전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 베트남 여성을 성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미뤄 엄벌에 처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