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피해자 유족 항소심서 배당액 대폭 감액
온라인팀
| 2012-11-21 14:05:00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1심 판결보다 대폭 줄어들었다.
서울고법 민사20부(부장판사 장석조)는 하모씨 등 피해자의 유족 1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배상액은 모두 14억1000여만원으로 1심의 34억1000여만원에서 절반 정도 감액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처·자녀와 부모 등 가까운 유족들은 이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배상액 확정 판결을 받아 손해가 충분히 전보됐다"며 "이번 소송은 다른 친족인 부모, 조모, 형제자매, 조카 등을 청구권자로 한 소송인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인혁당 재건위 사건은 1975년 북한의 지령을 받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청학련을 조종하고 국가를 전복하려 한 혐의로 25명이 기소된 사건이다. 이 중 8명이 사형을, 17명이 무기징역 등을 선고 받았으나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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