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켜고 자다 불나 할머니·손자 참변

전기요금 15만7740원 못내자 한전서 '전류 제한조치'

온라인팀

| 2012-11-21 14:27:00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 전기 사용이 제한되자 촛불을 켜고 자던 조손가정 주택에서 불이 나 할머니와 손자가 숨졌다.

21일 오전 3시48분께 전남 고흥군 도덕면 신양리 주모(60)씨의 주택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났다.

이날 불로 주씨의 부인 김모(58·여)씨와 외손자(6)가 숨졌으며 주씨도 얼굴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불은 목조 기와주택 60㎡ 가량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에 의해 1시간20여 분만에 진화됐다.

주씨는 6개월 동안 전기요금 15만7740원을 내지 못해 지난달 30일 한전이 전류제한 조치하자 촛불을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류제한 조치는 한전이 장기 전기요금 체납 가구에 대해 순간 전력 사용량이 220w를 넘을 경우 전기를 차단하는 제도다.

전류제한 조치가 취해지면 20w 형광등 2~3개와 TV 1대, 소형 냉장고 1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나 전력 소모량이 많은 전기장판 등은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찰은 "오전 3시께 외손자가 소변이 마렵다고 해 아내가 촛불을 켰었다"는 주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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