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무분별 벌채 허가 무단벌목 조장
산정호수 주변 제거목 별도로 표시 안해 멀쩡한 나무 '싹둑'
온라인팀
| 2012-11-27 13:49:00
경기 포천시가 집중호우나 태풍의 피해가 우려되는 산정호수 야산의 주택과 상가 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벌목을 허가하면서 제거목을 별도로 표시를 하지 않아 무단벌목을 조장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영북면 산정리 산정호수 주변 야산 3만7470㎡에 태풍으로 쓰러진 피해목 132본과 간벌목 2511본의 벌채를 허가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산정호수 주변 주민들이 "태풍으로 나무가 쓰러질 경우 야산 인근의 주택과 상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해당지역 주택과 야산의 경계지점에 대해 추가적으로 벌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토지주는 장비를 동원해 10월 초부터 10여일간 민원인들이 지목한 임야에 대한 벌채를 진행했다.
그러나 토지주는 시에서 벌목할 나무를 따로 표시해주지 않자 제거대상 수목 외에도 수십년생 수목까지 베어내는 등 야산 아래쪽 부근에 폭 3m, 길이 100여m 구간의 나무들을 모두 잘라냈다.
특히 이 일대는 지난 1월 3.5㏊ 지역에서 수십년생 소나무와 참나무 등 1400여 그루가 무단 벌목돼 사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도 관리감독 부재로 대규모 산림이 무단 벌목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택 등을 중심으로 위험반경에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을 벌채 구역으로 구두상으로 지정해주었다"면서 “세부적으로 제거목 표시를 해주지 않아 멀쩡한 나무까지 잘려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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