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대출해주면서 부담시킨 신협, 근저당설정비 돌려줘야"

온라인팀

| 2012-11-28 14:10:00

담보 대출을 받으면서 대출자가 부담한 근저당권 설정 비용을 금융기관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이창경 판사는 A씨가 경기 부천 B신용협동조합을 상대로 낸 근저당권 설정 비용(70여 만원) 반환 소송에서 "B신협은 A씨에게 68만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약관을 보면 B신협이 부담해야 할 비용까지 고객에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은 무효"라고 설명했다.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부동산 등을 담보로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부대 비용이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전국 963개 신협들의 주택담보대출은 11조원 규모로 이 중 소송 대상은 3000억원 가량인 것으로 관계 기관은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효력이 다른 신협 대출자들에게도 일괄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이와 별도로 270명이 국민은행을 상대로 낸 4억3000만원 반환 소송의 1심 판결(다음달 6일 서울중앙지법)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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