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 연동대출금리 조작 농협지점장 목매 자살
온라인팀
| 2012-12-06 13:05:00
단위농협 대출금리 조작사건으로 해임된 농협 전 지점장이 모텔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5일 경기 안산상록경찰서에 따르면 4일 낮 1시10분께 안산시 상록구 한 모텔에서 김모(50)씨가 목을 매 숨진 것을 모텔 주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모텔 주인은 경찰에서 "3일 자정께 혼자 투숙한 김씨가 퇴실시간이 지나도 나오지 않아 보조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목에 줄을 맨 채 의자 위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검찰이 수사한 단위농협의 연동대출 금리 조작사건으로 기소돼 지난 9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괴로워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여 년간 평택의 한 단위농협에서 일한 김씨는 대법원 판결 직후 퇴직금 600만원을 받고 해임됐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해 11월 경기지역 일부 농·축협이 대출자의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처벌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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