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12살 여제자와 동침 '충격'
A양
온라인팀
| 2012-12-06 13:07:00
20대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6학년 여제자와 동침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교사 K(29)씨는 지난해 하반기에 사건이 발생한 강원 강릉의 C초등학교로 발령을 받은 후 여제자를 만났다.
여제자 A(12·여)양은 선생님을 좋아하기 시작했고 사랑에 빠졌다. 문제는 플라토닉러브(정신적 사랑)에 그치지 않고 육체적 사랑으로 이어졌다는 것.
K씨는 A양과 잠자리를 하기 시작했고 끝내 덜미를 잡혔다.
경찰이 이 사실을 알고 수사를 벌였으나 K씨는 형사처벌을 피했다.
A양이 미성년자이지만 위력에 의한 성폭력이 아니라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A양은 경찰조사에서 "선생님을 사랑한다. 선생님이 자신을 성폭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친고죄인 강간죄는 범죄의 피해자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번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소권 없는 이 사건을 어쩔 수 없이 불(不)입건처리했다.
K씨는 이 사건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직위해제 된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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