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후조리원 서비스불만 인터넷후기 "명예훼손 아니다"
온라인팀
| 2012-12-11 13:46:00
인터넷 카페에 부정적인 내용의 이용후기를 올렸다고 해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자신이 이용한 산후조리원에 대한 불만사항을 인터넷 카페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기소된 박모(33·여)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가 산후조리원에서 실제로 겪은 일과 주관적인 평가를 인터넷 카페에 올린 것은 산후조리원을 알아보는 다른 임산부들에게 정보와 의견을 제공한 공익에 해당한다"며 "박씨가 환불을 받으려는 목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비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유로운 정보교환으로 얻게 될 이익과 비교하면 산후조리원 측의 피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1·2심 재판부는 "박씨가 환불을 거절당한 직후 계속적으로 글을 올리고, 피해자를 인격적으로 비난하는 표현을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공익에 관한 내용을 게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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