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리기사 살해 뺑소니 만취 운전자에 "미필적 고의 살인 인정"
온라인팀
| 2012-12-12 13:48:00
대법원이 만취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대리운전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리기사 살인사건'으로 불린 이 사건에서 1·2심은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이를 뒤집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대리운전기사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이모(42)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더라도 적어도 차로 치어 승용차와 가드레일 사이에 끼이게 하려는 의도는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 또는 위험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할 수 있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0년 6월 대리기사 이모(당시 50세)씨와 남양주시 서울외곽순환도로 불암산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서 경로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고, 이씨가 폭행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고 차량에서 내리자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린 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3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으로 형량만 높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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