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비방댓글 혐의 입증 실패

경찰, 압수수색 영장신청 안해… 금주에 여직원 소환조사

온라인팀

| 2012-12-13 13:19:00

국가정보원 직원의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국정원 직원 김모(28·여)씨에 대한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일 국가정보원 직원 김씨가 불법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혐의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3시50분께 민주통합당으로부터 고발장과 김씨의 출입현황이 담긴 상황일지을 접수받고 폐쇄회로(CC)TV 판독, 대상자 탐문수사, 사이버 모니터링 등을 진행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당초 예정됐던 압수수색 영장 신청은 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은 최소한의 소명이 이뤄지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현재로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만큼 이번주 안에 고발인과 피고발인을 동시에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또 다른 피고발인인 김씨의 직장 상사로 알려진 불상자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소환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7시5분께 국정원 직원이 포털사이트에 접속해 문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고 있다는 민주당의 신고를 받고 서울 강남구 역삼동 김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등 3명은 김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퇴거했다가 재차 문을 열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해 8시간 동안 대치하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철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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