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시국선언교사 재징계

부산 전교조 철야농성

온라인팀

| 2012-12-13 13:21:00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지난 12일부터 부산시교육청 앞에서 철야농성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부산시교육청이 2008년 시국선언으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서권석(50.주원초) 교사에 대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갔다"며 "부산교육감은 재징계로 학교와 교직사회에 물의를 일으키지 말고 재징계 방침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감의 옷 로비 사건, 교직원의 학생 폭행사건, 교원들의 학부모 금품강요 사건 등 부산교육계 현안에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서 교사의 재징계에는 유독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교사에 대한 재징계 방침을 철회할 때까지 시교육청 앞에서 24시간 철야농성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 교사는 전교조 부산지부장을 맡고 있던 2009년 6월 교사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해임됐다. 이후 서 교사는 해임무효 소송에서 승소해 2년9개월 만인 지난 9월 학교로 복직했다.

하지만 부산교육청은 지난달 말에 이어 서 교사에 대한 두 번째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법원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78조 3항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융통성을 발휘할 여지가 있지만 '요구해야한다'라고 명시돼 있어 재징계를 하지 않으면 감사에서 해당 공무원이 지적을 당하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전남도교육청도 같은 사안으로 해임됐다가 소송에서 승소한 뒤 곧바로 복직했고, 1년간 재징계를 받지 않았다"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선례가 분명히 있는데도 부산교육계 현안에는 느긋하면서 이번 재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부산교육청은 스스로 '선택적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의 강제규정을 지키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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