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보조금 미끼 '요금폭탄'
피해자 707명 속여 32억 챙긴 판매업자 3명 기소
온라인팀
| 2012-12-13 13:24:00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휴대전화 개통시 개통보조금과 통신이용요금 등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30억원 이상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43·여)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다른 이모(6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피해자 김모씨 등 707명 명의로 개통시킨 1317대의 휴대전화 및 유심칩을 제3자에게 판매해 통신요금 등 32억5300만여원을 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가입자에게 휴대전화 1대당 15만원, 2대당 30만원, 3대당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휴대전화를 개통시켰다.
또 "가입일로부터 3개월간 휴대전화 사용요금과 할부금을 대리점에서 대신 부담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휴대전화 사용을 해지한 후 휴대전화를 판매한 돈으로 위약금과 할부잔금을 완납하겠다"고 속여 가입자들로부터 휴대전화와 유심칩을 건네받아 보관했다.
결국 이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빼돌린 휴대전화를 다른 사람에게 판매해 수익만 챙기고 실제 통신요금 등은 본래 가입자들에게 부담시켰다고 검찰은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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