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장애인시의원, 활동보조인 지원 절실"

목포시의회 서미화 의원 "예산 지원조례 제정 시급"

황승순 기자

| 2013-01-23 17:42:00

[시민일보] 목포시 시각장애인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지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제4조, 제8조, 제11조)에서 정한 국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전남 목포시의회 장애인 직능대표인 서미화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 예산지원’에 대한 조례제정이 시급한 이유다.
최근 중증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에 대한 예산지원을 놓고 법적 근거와 타당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일부 불평 섞인 목소리가 나오자 이 차시에 조례제정 등 법적근거를 확고하게 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본지 취재결과 목포시는 지난해 12월에는 이미 목포시의회에 조례제정을 공식 문서를 통해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목포시의회는 회기 도중 집행부의 문서가 뒤늦게 접수됐다는 이유로 3월경 개회되는 회기에나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이여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의정활동보조인의 예산지원’은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서가 접수 이후부터 관심사였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목포시위원회는 (사)전남여성장애인연대 상임대표인 서미화 의원을 비례대표로 내정했고 장애인과 소외계층의 몫으로 서의원이 목포시의원에 당선되면서 이 문제는 부각됐다.

이에 목포시는 별도로 지원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정애인 차별금지법 타 지자체의 지원근거를 들어 민간경상 보조금을 전남여성장애인연대에 지원했고 이 장애인단체에서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방법으로 연간 3천만원의 예산을 분기별 사업계획에 의해 집행 해왔다.

그러나 최근 예산지원방식을 두고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부적절하게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표면화 되면서 목포시와 목포시의회에서는 장애인 시의원에 대한 지원예산을 법률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의회 A모 의원은 “향후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목포시민이 목포시의원이 될 경우 법률적인 지원 범위와 한계를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이 있다”며 “장애인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인 지원 조례 제정은 목포지역사회에 성숙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목포시관계자는 “보조인력을 채용한 뒤 일정기간이 되면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등 인건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애인단체를 통해 사업비를 집행했다”며“지난 해 부터 논란에 근거를 없애기 위해 지난 달 20일 시의회에 법적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며 설명했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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