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경찰청장 후보자 이성한, 시세차익 목적 위장전입 의혹"
보유 부동산 9건 중 실거주 3건뿐
전용혁 기자
| 2013-03-27 17:03:00
분양권전매로 1억5000만원 차익
[시민일보]논문 표절, 세금 탈루 의혹에 이어 부동산투기와 위장전입까지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계속해서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6일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이 내정나 부부는 지금까지 보유ㆍ거래한 부동산은 파악된 것만 9건이지만 보유 부동산 중 실제 입주해 거주한 곳은 3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후보자는 서울 마포구 성산시영아파트에 1987년 7월부터 1989년 1월까지 주민등록이 옮겨져 있고, 성산시영아파트는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3)상 준공 후 2년간(1986년 6월~1988년 6월) 매매, 증여, 임대 기타 권리의 변동이 금지돼 있는데 후보자는 해당 아파트에 1987년 7월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매매계약)’를 해 놓고 매매가 가능한 1988년 9월에 가등기 말소를 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시영아파트는 매매 제한 대상이어서 구입을 했지만 등기를 할 수 없었던 것 같다. 동 주소지에서 실제거주했다’고 답변했는데, 결국 후보자는 매매를 할 수 없는 동 아파트 물건을 매입해 소유했고 재산권 행사를 위해 가등기를 해 놓았다는 것을 시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주민등록 명부상에 1987년 7월~1988년 1월 이 후보자가 해당 아파트 원소유자와 공동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후보자의 배우자 신 모씨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2개 상가를 4명이 같이 투자해서 매도 한 점, 그리고 역시 배우자가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다세대주택을 공동매입하고 공동소유자까지 매입한 후 분양권 전매해 약 1억5000만원의 차익을 챙긴 점 등을 지적하며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 후보자는 지난 해 4월 동국대에 제출한 경찰학 박사학위 논문에서 다른 논문을 인용하면서 출처를 알리는 각주를 일부 누락해 표절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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