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주택구입시 DTI·LTV 규제 완화
뉴시스
| 2013-04-02 15:44:00
"단기 급등 없겠지만 매수유인 효과"
박근혜 정부가 침체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첫 주택구입 시 대한총부채상환비율(DTI) 및 담보대출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효과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부가 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규모를 기존 2조5000억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고, 소득요건도 부부합산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금리도 현행 3.8%에서 3.3∼3.5%로 낮춰진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첫 주택구입 시 DTI를 은행권 자율로 적용하고, LTV 한도를 10%포인트 늘려 70%로 완화 적용키로 했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LTV·DTI 규제 완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침체된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규제를 완화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민주택기금재원에서 직접 대출이 이뤄져 70%의 LTV 한도가 적용되고, DTI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은행대출·국민주택기금의 이차보전 형태로 전환되면서, 차주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은행이 부담하게 돼 일반 은행대출과 동일하게 LTV·DTI 규제를 적용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LTV·DTI 규제는 금융차입자 보호와 금융기관 건전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대책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도 올해 취급분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한 LTV·DTI 규제 완화는 실수요자에게 충분히 유인 동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효과가 단기간에 나타나긴 힘들 것이라고 봤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LTV 완화는 실수요자들의 구매 능력을 높이는 효과 등 큰 혜택이 될 것"이라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수요를 단기간에 끌어올리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투자심리가 회복된다면 그와 맞물려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정도의 성과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LTV 완화는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포괄적인 조치"라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단기적인 급등은 없겠지만 기대심리를 높여 시장을 정상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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