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소사구, 지방세 감면대상 부동산 조사

문찬식 기자

| 2013-04-23 14:59:00

[시민일보] 경기 부천시 소사구가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 감면 대상 부동산에 대한 일제조사를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부동산 216건이 약속된 목적에 따라 쓰이고 있는지 감면 혹은 유예기간 동안 팔았는지를 확인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조사는 먼저 부동산 등기부열람,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와 전산자료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이후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감면 조건에 위배될 경우 과세 예고 후 벌금을 물린다.

이와 함께 구는 추징사유에 해당되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신고 및 납부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는 일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소사구 권재원 취득세팀장은“이번 조사를 통해 부당감면 받았거나 감면목적에 맞지 않게 쓰는 부동산을 철저히 조사해 공평한 과세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팀장은 “부동산 세금을 감면받은 후 처음 목적대로 쓸 수 없게 되면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소사구가 취·등록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로 과세한 세액은 4건에 1억5200만 원이다. 비과세·감면 부동산 일제조사와 관련 자세한 문의는 세무과(625-6272 또는 트위터 @bc-sosasemu)로 하면 된다.

부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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