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위증사범 7명 기소
성남지청, 15명 약식명령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07-18 17:37:24
[시민일보]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지영)는 무고, 위증 사범을 집중 단속해 23명 가운데 7명 불구속 기소하고 15명을 약식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무고로 혐의는 확정됐지만 미검거된 나머지 1명은 체포영장을 발부한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1~6월에 성남지청을 거쳐간 사건을 대상으로 지난 6월10일부터 7월17일까지 검토한 결과 위증 17명, 무고 6명이다.
검토결과 위증은 인정에 얽매여 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무고는 사소한 시비 끝에 앙심을 품은 사례가 절반을 차지했다.
검찰은 공판중심주의 강화에 따라 위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확정 판결이 난 사건에서 위증이 적발될 경우 위증이 얼마나 사건에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하고 정도에 따라 재심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검찰은 수사력에 낭비가 생기는 것은 물론 재판 당사자들에게도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위증사범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처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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