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지방세 장기체납자 '부동산 공매'

9월부터 실시… 올 상반기 체납세금 21억 징수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07-29 17:12:48

[시민일보]서울 성동구가 오는 9월부터 1년 이상 세금(세외수입)을 내지 않은 장기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는 세금 40억원을 체납해 부동산을 압류당한 1000여명에게 최근 부동산공매 예고문을 발송했다고 29일 밝혔다.


구에 따르며 이들은 구가 1년 이상 고질 체납자 1만9000명 가운데 올해 상반기 체납액보다 예금액이 모자라거나 예금이 없어 압류를 시행하지 못한 부동산 압류처분 예고자들이다.


구는 이들을 대상으로 오는 9월말까지 공매의뢰 대상자를 선정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실익분석과 함께 공매할 의뢰할 계획이다.


공매처분은 구가 올해 최초로 시행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징수액은 예상할 수 없으나 우선 자진납부 및 분할납부를 유도해 공매처분에 따른 구민들의 재산상 손실 및 불편은 최소화할 계획이다.


앞서 구는 올해 상반기 21억원의 세외수입 체납 세금을 징수한 바 있다.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 부족과 늘어나는 복지비용 지출 확대로 지방재정이 어려워지고 있어 세입확충 및 자주재원 확보를 구가 최우선 과제로 삼으면서 독촉 고지서 발송만으로 체납액이 징수된 경우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3~6월 ‘세외수입 징수대책 특별 추진 계획’의 일환으로 13만건 260억원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액수가 크거나 1년 이상 세금을 체납한 경우 고지서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부동산 공매를 추진한 것이다.


김용인 세무2과장은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추진했던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당초 징수목표인 29억원은 무난히 초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외수입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 자주재원 확충에 가장 기여를 많이 하는 수입으로 임대수입·시설 사용료·쓰레기처리봉투 판매금·공영주차장 요금 등을 통해 얻는 수입이다.


구가 받을 총 체납금은 약 230억원으로 한해 예산인 2700억원의 10% 정도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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