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원전 8개현' 수산물 수입 못한다

당정, 방사능 오염수 유출 후쿠시마 인근 대상 수입 전면금지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09-08 18:05:58

타지역도 세슘 검출되면 검사증명서 요구


[시민일보]빠르면 이번 주부터 방사능 오염수 유출 사고로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인근 8개 현에서 잡힌 수산물이 전면 수입 금지된다.


특히,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의 경우 일본 내 포획 지역을 막론하고 검사에 최소 4주 이상이 소요되는 ‘스트론튬’ 검사증명서 첨부를 요구함으로써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수산물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 관계 장관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일본산 수산물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이외 지역의 수산물, 축산물에서도 세슘이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방사성 물질이 소량이라도 검출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해서는 일본내 지역을 막론하고 사실상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것에 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식약처 관계자는 설명했다.


통상 ‘스트론튬’ 검사에 4~6주 정도가 걸리는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수산물의 신선도 등을 감안할 때 세슘이 검출된 수산물에 대한 수입이 더 이상 이뤄지기는 힘들 것이라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50개 수산물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해왔으나 이번 조치로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은 방사능 오염과 상관없이 국내 유통이 전면 금지된다.


정부는 아울러 국내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내 식품에 대한 세슘 기준을 현재 370bq/kg에서 일본산 식품 적용기준인 100Bq/kg로 상향조정했다.


정부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은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한 그동안의 대응이 미진하다는 일각의 비판을 수용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지하수를 타고 하루에도 수백톤 씩 인근해로 유입되고 있지만, 이에 대응할 국내 방사능 검역체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 왔다.


정부가 국내에 수입되는 일본산 수산물을 전량 조사하는 '전수조사' 방식을 운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일부 수산물이 이러한 허점을 뚫고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정부는 이밖에 일본 정부에 대해 최근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출상황 등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최근 일본 외무성이 우리 정부에 넘겨준 100페이지 분량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정보들이 우리측의 기대에 못미쳤음을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노량진 수산시장을 방문해 수산물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상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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