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양그룹 압수물 분석 착수

사기성 CP·회사채 발행 의혹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10-16 17:57:30

[시민일보]검찰이 사기성 기업어음(CP) 및 회사채 발행 의혹 등을 받고 있는 동양그룹의 압수물에 대한 분석에 들어가면서 향후 결과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6일 동양그룹 본사와 계열사 등에서 압수한 회계장부와 재무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수사관련 자료를 집중 분석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밤 늦게까지 ㈜동양, 동양증권, 동양시멘트,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네트웍스,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계열사 10여곳을 압수수색한 상태다.


검찰의 중점 수사대상은 동양그룹이 법정관리를 앞둔 일부 계열사 주식을 담보로 1500억원대 사기성 CP를 발행한 의혹과 부실대출을 통한 계열사 편법지원 등의 의혹이다.


검찰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유동성 위기나 법정관리 신청을 사전에 보고받고 어음이나 회사채 발행을 지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CP 등의 발행·판매 경위 등도 확인하고 있다.


또한 동양파이낸셜대부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에 각각 290억원과 420억원을 대출하는 과정에서 부실담보 제공이나 분식회계 등이 이뤄졌을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 정황과 물증을 캐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이외에도 CP를 판매한 직후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5곳에 대한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도 적법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따라서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에 주력하면서 관련 정황과 증거자료를 토대로 계열사 임직원을 차례로 소환해 어음 발행과 법정관리의 적법성, 계열사간 자금거래의 성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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