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외국인 인권침해 사범 단속에 팔 걷어붙여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10-21 08:19:14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 인천시 연수구 소재)이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방지 및 사회 안정 강화를 위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국내체류 해, 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급증에 따라 각종 외국인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된데 따른 것이다.
이번 단속은 15일~20일까지 5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1일부터 오는 11월15일까지 26일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폭행, 상해 및 불법체류 신분을 악용한 임금갈취, 체류기간 연장을 빙자한 금품수수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인권침해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 폭력조직, 조직적인 사업장 무단이탈 등 외국인의 조직범죄도 강력히 단속해 엄단한다는 계획이다.
또 단속활동과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실태점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24시간 고충상담 등 외국인 인권보호센터 운영을 적극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해수산 종사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범죄 또는 외국인 범죄에 대해 가까운 해양경찰 관서를 찾거나 해양사건, 사고 긴급번호 122를 눌러 달라"고 당부했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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