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청소기 보다 '작은소리'
경찰, 집회소음 기준강화 추진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11-21 17:37:54
[시민일보]집회·시위의 소음 제한 기준이 강화된다. 주간 집회시위를 할 때는 진동청소기를 사용할때의 소음보다 작은 소리가 적용된다.
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소음기준을 일부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주거 지역과 학교를 제외한 '기타 지역'의 소음 규제 기준을 주·야간 각 5㏈(데시벨)씩 하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소음기준은 주간 80㏈, 야간 70㏈이다. 주간 기준인 80㏈은 지하철 내부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할 때의 소음, 야간 기준 70㏈은 옆에서 휴대폰 벨이 울리는 정도다.
또 주거·학교지역 소음기준 적용지역에 종합병원과 공공도서관을 포함시키고, 기존 집회소음 측정은 '5분씩 2회'에서 '5분 1회' 측정'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이같은 개정안에 대해 10월28일 경찰위원회에 사전 보고했으며, 27일 윤재옥 의원실이 주최하는 집시법 토론회를 통해 국민 여론을 수렴한 후 내년 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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