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고용 오피스텔서 성매매
같은 장소서 경찰단속에 4번 걸려… 업주 등 2명 구속
홍승호
hsh@siminilbo.co.kr | 2013-11-27 17:14:48
[시민일보]오피스텔에서 여대생을 고용해 찾아온 남성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7천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일당 5명을 검거해 업주 조 모(22 여)씨와 종업원 이 모(24)씨 등 2명을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 혐의로 구속하고 여종업원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 안산단원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조씨 등은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3개 호실을 임대해 여대생 접대부 3명을 고용한 뒤 인터넷상에 '소녀시대'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홍보 운영하고 이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에게 14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지난 5월부터 11월 13일까지 약 6개월간 7000여만원 상당 부당 이익을 챙긴것으로 드러났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지난 5월 23경부터 4회에 걸쳐 경찰 단속에 적발됐음에도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 영업을 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씨는 최초 단속시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시인하다 그 후부터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고 범행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현장에서 적발된 접대부들에게 자신이 업주가 아니라는 진술을 강요하게 하는 등 증거 조작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또 종업원 이씨는 최초 단속시 종업원이라고 진술하다 갑자기 업주라고 진술을 번복하고, 담당수사관에 대해 교체 요청하는 등 구속을 피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안산=홍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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