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성매매 알선한 업주 등 일당 검거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11-28 16:46:39
인천 서부경찰서(서장 황순일)는 26일 마사지 업소를 차려놓고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 A씨와 종업원 B씨 등 5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 조사 중이다.
서부서 등에 따르면 연말, 연시 민생안전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기업형 성매매업소,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A씨 등은 올 1월 초순경부터 최근까지 서구 석남동 석남사거리 주변 상가건물 6층 전체 100여 평을 통째로 빌려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여종업원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 1억여원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부서 조사 결과 단속 당시 이들은 리모컨을 조작해 문을 열 수 있는 밀실 16개를 갖춰 놓고 알음알음 찾아온 남성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부서 관계자는 “해당 업소는 단속된 후 업주가 명의를 변경해 계속 운영해왔던 것으로 불법 수익금에 대해서는 끝까지 환수토록 할 것”이라며 “압수한 장부 등을 분석해 이곳을 이용한 성 매수 남성의 인적사항을 파악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상습적인 대형 성매매업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과 더불어 건물주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도 파악해 방조 혐의로 입건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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