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아파트 관리비리 248명 입건

업체서 뒷돈 받고… 쪼개기 수의계약… 지자체 보조금 편취…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3-12-02 17:18:44

[시민일보]인천지방경찰청(청장 이인선)이 인천지역 아파트 1319단지를 대상으로 관리 비리 특별 단속을 실시해 총 42건, 248명을 입건하고 이가운데 4명을 구속했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6월17일부터 지난달 19일까지 실시한 이번 단속은 검거 유형별로 ▲아파트 하자보수·시설설치 관련해 입주자대표·위탁관리업체 등의 금품 수수·공여 행위 26건을 비롯해 ▲이중장부, 허위회계보고서 등을 이용해 각종 점검비, 청소 등 용역비, 재활용 수입비 등을 부풀려 횡령하는 행위가 9건 ▲지자체 아파트 보조금,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가 5건 ▲입찰비리 관련해 특정업체를 정해 수의계약하는 행위 1건 ▲기타 금품수수 행위가 1건이며 검거된 피의자 유형은 입주자대표 90명, 관리소장 50명, 관리소직원 7명, 거래업체 90명, 기타 11명이다.

비리행위로는 상가번영회에서 지하주차장 LED공사비를 부풀려 계약하고 그 대가로 업체로부터 3100만원을 수수하거나 부녀회에서 아파트 잡수입금을 판공비, 회식비 등의 명목으로 4500만원을 횡령한 사례, 입주자대표가 공사금액을 부풀려 시 보조금 1200만원을 편취한 사례 등이 있다.

수사 결과 주로 공사·용역·관리업체는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계약 및 재계약을 위해 각종 불법로비행위를 자행하며 입주자대표는 이들에게 돈을 받고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사실을 눈감아 주거나, 쪼개기식 수의계약으로 특정업체를 밀어주는 경우가 다수였다. 또 관리사무소에서는 업체의 편의를 봐주거나 관리누락을 눈감아주고 금품을 수수했으며, 부녀회도 알뜰장터 등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횡령했다.

입주자대표·관리사무소·부녀회·업체의 이러한 도덕불감증은 급기야 지자체보조금과 보험금까지 편취하는 것에 이르렀다.


경찰에서는 이런 행위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임금지, 수의계약금지, 주기적 회계감사 등의 제도적인 개선을 관계기관과 논의하고 있다.

또한 아파트 관리비리와 관련해 수사중인 20건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아파트 관리비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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