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통장모집책 검거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12-02 17:23:57
[시민일보]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을 공급해온 통장모집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부평경찰서(지능팀)은 11월28일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김 모씨(30)를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이미 검거된 공범 11명과 공모해 2011년 10월~2012년 7월 사이에 대포통장 13개를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겼다. 이 조직은 넘겨받은 대포통장을 활용해 4억 3000여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혐의를 시인했으며 경찰은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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