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소방서, 허위신고는 범죄다.

송현119안전센터장 소방위 김종록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3-12-16 15:54:42

▲ 김종록 소방위 119 긴급 상황실에 전화가 걸려왔다. 신고자는 다급한 목소리로 화재신고를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내용은 알아듣기 힘들었고 화재 상황은 어떠한지 막연하기만 했다. 위치를 파악하고 수많은 소방대원과 차량이 출동했다.

도착하니 불꽃과 연기가 보이질 않았다. 인천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대원들은 화재현장에서 인명검색을 시작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었다. 요구조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허위신고였던 것이다. 대원은 허무히 하늘만 원망할 뿐이었다. 허위신고는 단순히 장난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문제는 많은 소방대원과 소방차량이 출동해 막대한 소방력을 낭비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로 인해 1분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정작 화재, 구조, 구급을 요청한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허위신고는 근절되어야 한다. 소방기본법에는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위신고가 적발 돼도 만취자나 어린이가 대부분이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인천소방에서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허위신고자는 내가 한 장난으로 인해 막대한 소방력이 낭비된다는 것과 정작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빼앗아 갈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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