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대 특성화사업 5년간 1兆 투입
60~70곳 연간 2031억 지원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2-05 17:33:50
재학생 수따라 지원규모 구분
건물 신축·증축 투자는 불가
[시민일보] 정부가 지방대 특성화에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14년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전국 126개 지원대상 지방대를 평가해 'CK-I(University for Creative Korea)'사업을 통해 60~70개 대학에 연간 2031억원씩 5년간 1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비수도권 소재 4년제 국·공립대학, 사립대학이며 특별법에 의한 과학기술원, 원격대학, 대학원대학 및 각종 학교와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대학, 고등교육기관 평가인증 미신청 대학 및 평가결과 불인증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지원제한 대학과 고등교육 인증평가 결과 유예 대학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지정기간 동안 사업비를 해당 학교에서 부담해야 한다.
사업별로는 지방대 특성화 사업 1910억원, 지역선도대학 육성 사업 100억원, 사업관리비 21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방대 특성화 사업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눠 지원된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특성화를 집중 육성하는 '대학 자율'에는 전체 예산의 60%인 1150억원이 지원되며 인문·사회·예체능·자연계열 및 국제화에 지원하는 '국가지원'에는 전체 예산의 25%인 460억원, 지역 연고 산업과 연계한 특성화에 지원하는 '지역전략'에는 전체의 15%인 300억원이 지원된다.
지원 규모는 대학 규모별로 재학생 1만명 이상 대규모 대학, 5000~1만명 이상 중규모 대학, 5000명 미만 소규모 대학으로 구분해 지원된다.
대규모 대학은 최대 10개 사업단 82억~95억원이 지원되고 중규모 대학은 8개 사업단 69억~82억원, 소규모 대학의 경우 6개 사업단 56억~69억원이 지원된다.
권역별로는 학생수와 학교수 등을 고려해 충청권(대전·충청) 567억원, 대경·강원권(대구·경북·강원) 492억원, 호남·제주권(광주·전라·제주) 400억원, 동남권(부산·울산·경남) 451억원 등이 지원된다.
단, 하나의 사업단과 하나의 학과는 대학 자율(Ⅰ유형), 국가 지원(Ⅱ유형), 지역전략(Ⅲ유형) 간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다.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LINC) 참여 학과가 사업단 구성시 LINC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그램은 특성화 사업에서 제외된다.
고등교육법상 분교는 별도의 학교로 인정해 분교에 속하는 사업단은 분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서 지원하고 분교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캠퍼스에 속하는 사업단은 본교와 통합해 본교 소재지가 위치한 권역에서 지원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사업성과와 실적을 평가하는데 특성화 사업단으로 선정됐더라도 2년 뒤 시행하는 중간평가에서 사업 성과·실적이 현저히 저조한 사업단은 탈락하고 신규 사업단이 선정된다.
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의 70%는 사업단 특성화 계획에 따른 운영을 위해 집행하고 나머지 30%는 대학이 교육역량 강화를 위해 활용한다.
신규 교원 채용에 따른 인건비는 국고지원금으로 70% 이내, 대학 자체 재원으로 30% 이상을 지원해야 한다.
1인당 국고지원금은 4000만원을 넘지 못한다. 기존 교직원에 대한 급여 및 인센티브는 지급할 수 없지만 특성화 분야의 교육조교 등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보조인력에 대한 기타직 보수 지급은 가능하다.
건물의 신축·개축·증축에는 투자가 불가하다. 단, 기존 건물과 건축 설비의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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