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노후주택 개량사업 25억원 투입
신축비 등 저금리 융자... 방치건물 철거 땐 100만원까지 지원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2-10 15:55:48
[시민일보]인천시 옹진군이 도서지역의 쾌적한 주거 환경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주택 개량과 빈집정비 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주택개량 사업은 노후된 불량주택의 개량을 원하는 주민(무주택자 포함)이나 옹진 섬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자에게 주택신축비 또는 개량사업비를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에는 77가구가 융자지원을 받은 바 있다.
융자금액은 주택을 신축할 경우 6000만원 이내, 부분개량은 3000만원 한도로 금리 2.7%(65세 이상자 및 그 부양자 2.0%) 1년 거치·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17년 상환으로 연면적 150㎡ 이하의 주택만 가능하며 연면적 100㎡ 이하 주택은 취·등록세 면제 혜택이 있다.
대상자 선정은 오래되고 낡은 불량주택이나 슬레이트 주택, 소득이 낮거나 고령자를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융자금 거치기간 중 주택 규모를 초과해 증축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회수 대상이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빈집 정비 사업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되지 않고 방치돼 있는 주택이나 건축물 소유자가 자진철거할 경우 동당 최대 1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빈집을 철거할 경우에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용으로 가구당 최대 285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별도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 오는 21일까지, 빈집정비 사업은 오는 28일까지 해당 면사무소에 관련서류를 준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옹진군청 건축민원과(032-899-2810)로 문의하면 된다.
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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