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가구수 증가범위 최대 15% 확대
뉴시스
| 2014-02-18 16:30:16
건축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는 가구수 증가 범위가 15%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수직 리모델링 시행을 위한 주택법 개정(2012년 12월24일)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5%까지 증가해도 용적률, 건폐율,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확보,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를 10%까지만 증가하는 경우에 건축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건축허가 설계도서에 도로명주소 표시판 설치계획(크기?위치)을 표기해 건축물에 도로명주소 표시판을 부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4월25일 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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