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시설개선 보조금 지원 아파트 보수 때는 비용 받아 업체 계약·공사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06 16:09:15

[시민일보]서울 강동구가 공동주택 지원사업의 방식을 보조금 지급에서 직접 시행으로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공동주택의 하수도 보수, 수목가지치기 등의 사업비용을 일부 지원해왔다. 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산정되고 단지측에서 일정 비율의 비용을 마련하면 구가 비용 일부를 보조금으로 단지측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아파트 관리비의 횡령이나 불법 리베이트 수수와 같은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구는 이런 문제점을 줄이고 주민들의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원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하수도 보수나 수목가지치기와 같은 사업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더라도 구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는 이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작업단위당 단가를 결정해 1년 단위로 정산하는 연간단가방식으로 전문 업체와 계약해 작업을 맡겨왔다. 이 방식을 공동주택 단지에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으로는 지원대상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구가 받아 구와 계약한 전문업체가 직접 관련 작업을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불법 리베이트를 받는 등의 비리를 줄일 수 있고 주민들도 공사를 구청에서 직접 시행하니 상대적으로 더 믿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이 방식은 연간단가방식으로 추진하는 하수도 보수, 보안등 설치 등 26개 항목에만 적용된다.

구는 오는 10~25일 지역내 공동주택 단지로부터 지원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나 동 주민센터로 하면 된다. 신청 후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중 최종 지원대상이 선정될 예정이다. 최대 지원금액은 단지당 3500만원이다.

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강동구청 주택재건축과(02-3425-6003)로 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