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관리 대상… 이달부터 시외버스·노인요양시설도 포함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3-17 17:24:23
[시민일보=서예진 기자] 시외버스와 민간 노인요양시설이 이달 말부터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관리대상 확대 등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하위법령을 개정,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르면 우선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대중교통차량의 범위에 도시철도 및 철도 외에 고속형 시외버스와 직행형 시외버스가 추가됐다.
또한 2006년 12월 제정된 가이드라인을 통해 관리된 대중교통차량은 이번 개정으로 법적 관리대상이 됐다.
따라서 대중교통차량 제작자 및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운행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맞게 차량을 제작·운행하도록 노력해야하며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새집증후군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해 실내오염의 주원인인 건축자재의 폼알데하이드 기준도 현행 0.12mg/㎡·h에서 2017년까지 0.02mg/㎡·h로 단계적으로 강화했다.
반면 시설소유자의 자율적인 실내공기질 관리 유도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받는 경우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를 현행 연 1회에서 2년에 1회로 완화하는 규제개선도 담았다.
또한 시설소유자의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교육을 도입하고 오염도검사 결과 공개시 국민권익보호를 위해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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