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사건' 국정원 블랙요원 김사장 구속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19 16:58:20

[시민일보=박기성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일명 김 사장이 현직 국정원 요원 최초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김승주 영장전담판사)은 19일 위조사문서행사 및 모해(謀害)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로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 소속 김 모 과장(일명 '김 사장')에 대해 사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승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통해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 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과장은 중국 현지에서 오랜 기간 신분을 감추고 활동해온 국정원 '블랙' 요원으로, 지난해 12월 국정원 협력자 김 모씨(61·구속)에게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의 답변서를 구해달라며 위조를 지시하고 관련문서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과장이 다른 문서의 위조나 입수·제출과정에도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그가 중국 현지에서 사업가 행세를 하면서 복수의 정보원을 관리하며 문서위조를 지시했거나 공모했을 가능성도 열어둔 상태다.

검찰은 김 과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위조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지, 협력자 김씨 외에 다른 정보원이나 협조자가 문서 위조에 관여했는지, 증거조작과 관련해 상부의 보고나 지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보강수사할 예정이다.

특히 협력자 김씨가 '김 과장의 요청으로 위조 문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김 과장은 '김씨가 먼저 '싼허검사참의 정황설명서'와 관련해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양측을 대질신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지난 15일 저녁 소환한 김 과장을 영장 집행방식으로 체포했으며, 지난 17일 위조사문서행사, 모해위조증거 사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김 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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