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탐정 입법 추진에 부치는 몇가지 제언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 2014-04-01 17:51:37
사실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탐정제도의 유용성을 인정하고 이를 일찍이 ‘직업’으로 정착시켜 탐정문화의 형성과 함께 ‘산업’ 으로 까지 발전시켜 왔음을 볼때 우리는 한참 늦은 셈이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진정 국민들에게 안심과 편익을 줄수 있는 한국형 사립탐정의 탄생과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해 중지를 모아야할 때 라 여겨 그간 관련학술 연구과정에서 집약된 몇가지를 제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사립탐정 업무범위는 ‘할수 있는 일’만을 제시하는 포지티브형 입법이 합리적일 것으로 본다. 생소한 직업이니만큼 혼란의 최소화와 업태의 건전성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업무범위를 넓혀가는 일은 그 효과나 법제환경 등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운용하면 될것이다. 그렇다하여 처음부터 업무범위를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은 제도도입 본래적 취지를 거양키 어려울것이므로 최소한 ’실종자 찾기’ ‘인적ㆍ물적 피해원인 확인’ ‘보험금 부당청구 탐지’ ‘산업기밀 유출및 지적재산권 침해 첩보수집’ ‘소송당사자의 요청에 따른 증거수집’ 등은 업무에 우선적으로 포함되어야 할것이다.
둘째, 사립탐정의 자격은 경찰공무원 시험 수준으로 유지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립탐정의 활동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사생활의 평온과 긴장관계’에 놓이는 경우가 많아 상당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이 요구된다. 또한 문제의 해결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경찰ㆍ변호사등 유관기관과 소통하는 등 협조해야하는 경우도 많다. 이들과 문제를 논함에있어 상호 신뢰와 실효를 기하기 위해 탐정의 자격으로 경찰공무원이 지닌 학술적ㆍ사회적 식견정도를 기준해 볼만하다.
셋째, 영업주체를 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로 보인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경비업법 전부개정법률안’은 법인만이 민간조사업을 할수있게 하여 국가자격을 취득한 탐정이라도 개인적으로는 개업을할 수 없게 발의되어있다. 법인은 임금절감을 위해 탐정채용을 최소화하려 할것인바, 정녕 일자리 확산이라는 중차대한 정책 의도가 무색해질 소지가 있어 보인다. 영업주체의 제한은 영세와 난립을 우려한 착안일 수 있으나 탐정으로 4천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목표치 모두가 자영업이 된다 하더라도 수요의 추이를 감안할때 난립이라 보기어렵다. 따라서 탐정도 회계사,세무사,법무사등 대개의 서비스업처럼 개인ㆍ합동ㆍ법인등 다양한 형태로 영업이 가능케 하는것이 옳을것 같다. 사립탐정업을 법인에게만 맡기고 있는 나라는 찾아볼 수 없다.
넷째, 민간조사업(사립탐정)을 기존의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도입하는것 보다 별도의 제정법(민간조사업법 또는 사립탐정법)으로 제도화하는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사립탐정을 경비업종으로 분류하기에는 그 본질과 역할이 너무 어울리지 않는다. 또한 통제수단도 경비업 다루듯 외형적ㆍ산술적으로 할 수 없는 내밀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야한다. 물론 몇몇 외국의 경우 처럼 경비업법을 민간보안산업법으로 법명을 바꾸어 그속에 여러 경비업과 함께 사립탐정업을 두자는 논의도 있으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탐정을 물리적인 경비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논리적인 조사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 추세다. 우리와 법제환경이 유사한 일본의 경우도 경비업과는 별개로 ‘탐정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고유한 단독법으로 운용되고있다. 금번 정부의 탐정법 추진이 민간조사 서비스의 품격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꿩먹고 알먹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해본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