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화 시급

인천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김돈상

김돈상

| 2014-04-17 14:57:36

▲김돈상 신 학기는 학생들이 각자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그 일들을 해나가는 시기로 학생들이 학업에만 전념하여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건전한 교육환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학교주변 200m 범위는 학교보건법 상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 학교주변에는 성매매 전단지 살포로 성매매를 조장하는 음란·퇴폐영업은 물론키스방과 대딸방·전립선마사지·유리방 등 신종 변태영업이 성행으로 청소년 유해업소가 활개를 치고 있으며,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중앙점검단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2월 한달 동원 수도권 등 지역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77건의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을 적발했다고 발표를 보듯이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학교주변 유해업소들의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담배판매 등 법규위반 행위는 자칫 신학기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고, 더 나아가 술을 마시고 싸움을 하거나 유흥비 마련을 위한 강·절도 등 범죄발생 유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신학기 청소년 탈선을 조장하는 학교주변 유해업소 법규위반 행위에 대하여 경찰이 집중단속을 하고 있다. 단속대상으로는 풍속업소 내 성매매 · 음란 · 퇴폐행위와 전단지 살포 및 제작 등 성매매 조장행위,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매와 출입금지 위반행위 등이다.

청소년들은 유해환경에 쉽게 노출되어 비행을 저지를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철저하게 유해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공감 형성이 절실히 필요하다.

정부, 학교, 경찰, 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민간단체가 합동으로 학교주변 불법영업 업소 근절과 유해업소 정화를 위한 단속과 병행하여 각종 캠페인 등 홍보활동으로 청소년 탈선 및 범죄를 예방하고 업주들의 그릇된 생각에서 벗어나 자발적으로 유해환경 정화에 노력하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깨끗한 주변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신학기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시기로 우리 자녀들이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학교에서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예방교육과 학부모님들의 세심한 지도와 절대적 관심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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