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등 '노동자권리 찾기' 돕는다

관악구 여성·비정규직등 노동취약계층에 노동교육…10월까지 운영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4-24 17:31:28

[시민일보=고수현 기자]서울 관악구는 청소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취약계층들이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동교육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비정규직 차별 등 노동시장의 잘못된 관행과 노동에 대한 사회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을 마련했다.


먼저 방학 중 단기 아르바이트 등을 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내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가 노동교육을 실시하는 ‘청소년 알바지킴이’를 운영한다. 교육은 ▲최저임금 수준 ▲서면근로계약서 작성법 ▲근로기준법 ▲권익침해 사례 ▲구제 방법 등 사회생활에 익숙치 못한 청소년에게 도움이 될만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이는 오는 5월13일 서울산업정보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또한 오는 7월 중으로 지역내 공무원 및 관악구시설관리공단 직원 등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노동권 확보 ▲관련 정책의 입안 및 집행에 필요한 기본 소양 ▲합리적인 노사관계 정립방법 ▲노동인식 향상 등의 주제로 진행된다.


그밖에도 하반기내 공공일자리 참여자와 일반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예방 및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오는 5~8월 어린이집, 상공인, 음식점 영업자, 지역아동센터장 등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령,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노무사, 신용보증재단 및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분야의 전문강사 등을 초빙해 어린이집, 소상공인, 직업소개소 대표 및 종사자 등 2100여명의 대상에게 총 15회에 걸쳐 노동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올해에는 총 34회· 7700여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노동교육은 학교로 찾아가거나 주민을 초대하는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으로 연중 운영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