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유공자 지원금 2만원 인상

광주시, 月 10만원 지급… 지원대상도 이달부터 확대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05-01 16:27:54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간소화등 개정조례 8건 공포

[시민일보=정찬남 기자]광주광역시는 1일자로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등 8건의 자치법규를 공포했다.


공포되는 조례 중 ‘5.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는 5.18 유공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생활지원금을 매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대상도 최저생계비 120% 이하 가구에서 150% 이하 가구로 확대해 이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지원 대상자 결정 기관을 시장과 구청장으로 확대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더욱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정으로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등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도시 조성 기본 조례’는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체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도로 조명시설의 체계적인 설치와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도로조명시설물 설치 및 관리 조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등이 공포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보와 인터넷 자치법규 정보시스템(www.elis.go.kr)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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