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7월부터 '月 20만원'

전남 강진군, 국민연금 수령액따라 차등 지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05-13 15:11:40

[시민일보=정찬남 기자]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90% 이상이 오는 7월25일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만~19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여야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되고 만 65세가 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신분증과 통장을 지참하고 읍·면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대리 신청시에는 위임장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강진군은 오는 7월1일 기준 노인 1만1673명 중 84%인 9800여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90% 이상의 노인이 최대 20만원, 부부인 경우 각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송기훈 주민복지과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지만 주민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오는 7월25일의 연급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은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상담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061-430-3152)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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