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기초연금 7월부터 '月 20만원'
전남 강진군, 국민연금 수령액따라 차등 지급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05-13 15:11:40
[시민일보=정찬남 기자] 지난 2일 ‘기초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 노인 90% 이상이 오는 7월25일부터 매월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수급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10만~19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기초연금은 전국 만 65세 이상의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며 단독가구는 소득인정액 87만원 이하, 부부가구는 139만2000원 이하여야 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만 65세 이상은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기초연금 지급 여부는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지 않는 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기초연금 신청을 하면 되고 만 65세가 넘었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강진군은 오는 7월1일 기준 노인 1만1673명 중 84%인 9800여명의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며 90% 이상의 노인이 최대 20만원, 부부인 경우 각 16만원씩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송기훈 주민복지과장은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2개월에 불과하지만 주민홍보,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오는 7월25일의 연급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청 및 읍·면 직원들은 정확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상담 매뉴얼을 숙지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태다. 기초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주민복지과(061-430-3152) 또는 주소지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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