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 규탄 뉴시스 | 2014-05-15 17:56:15 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이 발표한 ‘불법시위사범 삼진아웃제’는 집시법 위반 및 집회, 시위 현장에서의 공무집행 방해, 교통방해, 폭력행위 등에 대해 단순 가담자라도 5년 이내 벌금 이상의 동종 전력이 2회 이상 있거나 동종 전력이 총 4회 이상 있는 경우, 집행유예 기간 중에 위법을 저지른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 제300회 안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경남교육청-두산연강재단, ‘두산 꿈나무 장학금’으로 학생 꿈 응원부산 청년 디자이너, 세계적 디자이너와 손잡고 부산 미래 산업을 디자인한다「2025 대한민국 해양모빌리티・안전 엑스포」 개최해남 학생·교육가족 130여 명, 제38회 전라남도교육감배 마라톤대회 참가도봉구, 사랑의열매 대상 ‘희망장’ 수상··· 서울시 유일관악구,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캠페인··· 19억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