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에 대하여

인천부평경찰서 형사과 형사지원팀

한주희

| 2014-05-20 16:36:30

▲한주희 현 정부 출범 직후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을 위한 국정과제로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4가지 범죄를 ‘4대 사회악’ 이라는 명칭으로 이 범죄를 근절하고자 경찰에서는 각 기능별 역량을 강화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근무중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자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좋은 지원제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었다.

2013년부터 많은 홍보와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4대 사회악이 무엇인지는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4대 사회악 범죄인 성폭력, 가정폭력(아동학대), 학교폭력, 불량식품과 관련된 범죄중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제도 부분을 세부적으로 말하고자 한다.

첫번째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로 행위자에 대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직접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이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주요내용은 퇴거 등 격리, 100m이내 접근금지(전기통신포함), 친권행사 제한으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신청 가능하며, 사건처리는 원치 않으나 보호받고자 하는 피해자에게 맞는 지원제도이다.

두번째 ‘주민등록 열람 제한’ 제도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을 피해 다른 곳으로 이사했을 경우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주소지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를 지정하여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 할 수 있다. 이는 가정폭력 피해자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다.

세번째는 ‘무료법률지원’ 제도로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또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무료로 법률상담을 지원하여 주고 있다.

네번째 ‘긴급지원’ 제도로 가정폭력 피해자와 생계 및 주거를 함께하는 가족구성원의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금전 또는 현물)이 가능하며, 보건복지 콜센터(국번없이 129)에서 상담을 해 주고 있다.

이 밖에도 폭력 피해 이주 여성 지원, 주거지원, 쉼터 입소지원 등 많은 지원제도가 있으므로 경찰청 학교?여성 폭력 긴급 지원센터(117) 또는 여성 긴급전화(1366)에 문의하면 피해자별 맞춤형 지원 제도의 설명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일어나 사회적으로 묵인되며 자녀에게 학습 되는 범죄로 가정폭력 행위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를 추적하여 위협 하는 등 재범 우려가 매우 높다.

그러므로 이웃과 사회,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 폭력을 제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치료해야 하며 당사자는 물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하여 우리 사회 내에서 위와 같은 범죄는 척결하여야 한다.

가정폭력은 가정이 폭력학습의 장이 되어 사회 전반에 폭력의 재생산과 악순환을 낳고 있다. 가정폭력문제는 가족주의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권 중심의 관점으로 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가정폭력은 단순히 한 개인, 가정의 문제가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이세상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회 범죄라는 인식 확산이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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