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발이 면허 따고 안전운전 하세요···
인천 계양경찰서 경무과
박병욱
| 2014-05-21 15:26:04
사발이는 대개 단순 레저용으로 인식돼 있지만 자동차관리법상 50cc이상인 경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고 도로교통법상에서는 도로상에서 운행하기 위해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
2011년부터 도입된 다륜형 원동기운전면허시험 제도는 삼륜 이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들이 구조와 운전방법이 크게 차이나는 이륜 원동기장치자전거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어르신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이다.
현재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관리단 산하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 중 13곳(서울 강남, 도봉, 부산 남부, 북부, 경기 안산, 강원 춘천, 원주, 충북 청주, 충남 예산, 경북 문경, 전북, 전남, 제주) 및 전국 250개 경찰서에서 다륜형 원동기운전면허시험을 시행하고 있다.
다륜형 원동기운전면허시험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시험과 학과시험 문제가 같고 합격기준(학과 60점, 코스 90점 이상) 등 전부 똑같다. 차이점은 코스시험이 2개로 축소되어 굴절과 곡선코스만 통과하면 되고 그 폭도 1m에서 2m로 넓어 합격하기 수월하다.
농촌지역 노년층을 중심으로 사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고 교통사고 또한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교통조사과정에서 면허 없이 운전해도 된다거나 음주운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를 많이 있으므로 무면허 등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홍보와 자녀들의 부모님에 대한 사발이의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사발이는 이륜 오토바이보다 굽은 길에서 방향전환이 쉽지 않으므로 평소 서행운전을 하여야 하고, 안전모 등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안전운행하는 습관을 생활화 등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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