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만들어가는 선진 집회 문화

인천지방경찰청 제2경찰관기동대

박상현

| 2014-05-26 17:21:17

▲박상현 최근 헌법재판소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에 대해 한정위헌 판결에 따라 집회 및 시위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뿐만 아니라 불법, 폭력 집회 및 시위 역시 함께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과거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발생한 야간 불법폭력 집회는 전체 불법폭력집회(141건)의 49.6%(70건)에 이르고, 발생율 역시 야간(1.27%)이 주간(0.35%)보다 3.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집시법 1조는 집시법과 경비경찰의 존재 이유에 대해 천명하고 있다. ‘적법한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 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법에 근거한 경찰의 입장 역시 확고하다. 합법적, 평화적인 집회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

야간 집회가 늘어남에 따라, 시위 장소 인근의 주거지역 등에서 입을 피해 역시 우려된다. 이를 위해 경찰은 최근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에서 소음관리팀 발대식을 갖고 앞으로 집회 및 시위에 있어 소음을 관리할 전담경찰을 편성, 국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집회 및 시위 시, 정해진 기준치를 초과한 소음이 발생하게 되면 확성기 및 앰프, 스피커 등 음향시설에 대한 일시 보관이 가능하며, 이를 계속해서 어길 시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집시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는 소음의 기준은 주간 기준으로 학교 및 주거지역에서 65 데시벨, 도심 기타지역에서는 80 데시벨 기준이다.

우리 인천 역시 앞으로도 6월4일 지방선거 및 9월19일 개최되는 아시안게임 등 굵직한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 인천경찰도 집회, 시위 및 다중혼잡 경비 관리를 위해 소음관리는 물론 채증활동 및 야간집회를 대비해 야간집회관리 교육과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러한 문화는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동안 인천은 선진의식을 가진 시민 의식 덕분에 크고 작은 행사를 잘 치러왔다. 2009년 세계도시축전을 비롯하여, 가깝게는 2013년 인천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등 문화 및 체육행사는 물론 문학경기장에서의 프로야구 및 2013년 대선 당시 선거운동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난 시민의식을 보여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친 바 있다.
국내, 국제 행사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인천시민들의 성숙한 선진 문화 의식이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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