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소득'기준 부과 추진
무소득땐 월 기본료 8240원··· 9월께 개선안 윤곽
고수현
smkh86@siminilbo.co.kr | 2014-06-16 16:47:52
가입자 72% 적게 내고 28% 더 내고
[시민일보=고수현 기자]건강보험료 부과 체계가 현행 직장인과 자영업자로 나눠 적용되는 것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안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이 안은 근로소득을 비롯해 사업·금융·연금 등 각종 소득에 보험료를 매기고,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 보험료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다만 연금, 퇴직, 양도소득은 경감률을 반영하고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은 제외되는 것이 검토 중이다.
현행 직장 가입자는 근로소득을, 지역 가입자는 소득과 재산·자동차를 건보료에 적용하고 있다.
유력한 안은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현재 보험료율(5.89%)보다 0.1%p가량 낮은 5.7956%를 부과하고 소득이 없는 경우 월 8240원(현재 직장인 최저보험료)을 내는 모형이다.
이 모형에 따르면 근로소득 뿐 아니라 금융소득 100만원 이하와 상속·증여소득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되, 연금·퇴직소득은 25%, 양도소득은 50%만 반영한다.
이 경우 건보가입자 72%는 건보료가 내려가고 28%는 올라간다. 특히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는 건보료가 폐지되기 때문에 84.3%는 건보료를 지금보다 덜 내게 된다.
기획단은 앞으로 모의운영 내용 등을 바탕으로 월 2회 회의를 개최해 쟁점이 되는 부분을 정리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개선안을 마련해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