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이용한 범죄 방치하면 안된다
인천남동경찰서
남정열
| 2014-06-19 14:32:13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핸드폰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누구지? 라고 의문을 가지고 통화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중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서비스는 분당 250원의 정보이용료가 발생합니다" 라는며 전화는 받지 않고 계속 신호만 가는 경우, 광고성 컬러링이 들리는 경우, 광고성 컬러링이 들리는 경우는 스팸문자의 규제가 심해지자 그 수법을 전화의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원링스팸'이며 대부분 광고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전화를 이용한 불법영업 행위와 보이스피싱 수법은 날로 지능화 되고 피해발생도 증가하고 있다. 이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용하고 있는 전화에 알맞은 차단기능을 설정하고, 피해 발생 시는 피해액에 상관없이 해당 기능별 대응센터와 경찰관서 등에 적극적으로 신고하여 행위자를 반드시 처벌받게 해야 한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