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112신고할 때 GPS, WIFI를 켜고 하자

인천지방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김희섭

| 2014-06-23 16:52:47

▲김희섭 요즘 인천지방경찰청에서는 일일 평균 4000건의 112신고를 접수하는데 가정집, 회사 등 유선전화 신고는 약 5%, 휴대폰 신고는 약 95% 가량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신고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다.

유선전화로 신고하는 경우는 KT등 통신회사와의 업무협조로 인해 112신고 시스템에 자동으로 위치가 나오는 반면 휴대폰으로 신고할 경우 위치를 알려주지 않고 신고내용만 말하고 전화를 끊으면 112신고 접수자는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LBS(Location Based Services)라는 위치 조회하는 프로그램으로 신고자 위치를 확인해 관할 경찰서 현장경찰관에게 출동명령을 내리는데 만약 신고자가 GPS 또는 WIFI를 켜지 않고 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에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실제 얼마전 여성이 울면서 다급하게 ‘맞고 있었요. 빨리 와주세요.’ 112신고를 한 후 전화를 끊어 위치를 확인하고자 재발신하였는데, 신고자에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했는지 휴대폰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아 112시스템과 휴대전화회사가 연동되는 위치추적을 실시했다.

그런데 신고자의 휴대폰 추가기능에서 GPS나 WIFI가 켜져 있지 않아 확인된 기지국 위치로 순찰차 3대, 형사차량 2대 등 경찰관 12명 이상이 출동해 신고자를 찾기 위해 우선 술집 많은 곳과 여관 등 모텔주변을 찾아 수색을 실시했다.

30여분이 지나 신고자와 연락이 돼 확인한바, 현재는 부개동 집에 도착해 있으며 남편과 같이 술 먹고 귀가 중 택시 내에서 다툰 것으로 큰 피해가 없고 처벌을 원치 않아 계도한 사건이다.

위 신고처럼 부부싸움으로 확인되기까지 경찰은 강력사건에 준하해 신고자 기지국 주변에 긴급배치 하는 등 많은 경찰력을 투입하고 신고자의 위치 확인에 최우선으로 노력을 한다.

그러나 신고자 위치가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고자는 범죄로부터 더 큰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

112종합상황실에서는 휴대폰으로 112신고 접수 시 신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 LBS 위치조회를 하는데 휴대폰 위치조회의 오차범위를 보면 CELL(기지국)은 대략 100m~최대 2km, GPS(실외)는 약10m, WIFI(전체)는 약 50m가 나오며 최근 핸드폰 신고자중 위치조회를 실시해 신고자 위치를 확인한 경우가 기지국 94%, GPS 1.5%, WIFI 4.5%로 나와 신고자를 찾는데 상당한 시간을 지체했다.

이는 긴급신고가 많은 주말이나 휴일에 집중될 경우 신고사건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해 신고자에게 많은 범죄피해가 갈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방송통신위, 이동통신 3사와 협의(2013년 10월)를 통해 2012년 10월31일 이후 국내에서 생산된 휴대폰에 한해 원격으로 강제 ON/OFF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고자가 실내에 있는 경우와 2012년 10월31일 이전 핸드폰 소지자, 국외에서 생산된 아이폰, HTC, 블랙베리 등 휴대폰은 강제로 GPS등을 작동 시키지 못해 기지국으로 나올 경우가 있다.

경찰청에서는 향후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3사 협의를 통해 개선된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으며 2015년부터는 더욱 자세한 위치가 현출될 수 있는 3D 지도를 개발 중에 있다.

위와 같이 완벽한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112신고자가 휴대폰 GPS 또는 WIFI를 켜고 도와달라는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어도 경찰은 신속하게 신고자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신고자가 범죄로부터 보호되는데 큰 도움이 된다.

또 등산, 여행 등 다양한 레져 활동을 할 때에도 조난 등에 대비해 휴대폰의 GPS, WIFI를 항상 켜고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면 신고자 옆에는 항상 경찰이 있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휴대전화의 GPS나 WIFI를 꼭 켜고 112신고를 해주길 바란다. 그러면 경찰은 신고자의 곁으로 빠르게 다가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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