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무료법률상담 이달부터 서비스
박근출 기자
pkc@siminilbo.co.kr | 2014-07-02 15:41:07
[시민일보=박근출 기자]경기 양평군이 이달부터 생활 속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문제해결을 돕기 위한 '무료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군에 따르면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주민들의 법률상담수요에 부응하고자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마다 군청에서 생활법률, 세무, 건축분야를 대상으로 제공한다.
상담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변호사, 세무사, 건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해 상담이 진행된다.
법률상담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기획감사실 성과법무팀(031-770-2056, 2031)으로 전화예약 후, 상담을 받으면 된다.
군은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첫날인 지난 1일 김학모 변호사를 법률상담관으로 초청해 ▲용역대금미납 ▲진입로 분쟁 ▲소유권 이전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군은 이외에도 지리적 여건으로 법률상담 서비스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읍·면의 군민을 위해 '찾아가는 주민법률상담'도 매월 1회 시행해 실질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명현 기획감사실장은 “주민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주민들이 낯설게 느꼈던 법적문제를 더욱 쉽게 해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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