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못찾겠지 ! 유심칩 없이 한 112신고
인천남동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원정
| 2014-07-03 17:02:50
대부분은 휴대폰 배터리를 분리하여 재조립하는 과정에서 유심칩이 빠져 고의성이 없는 경우이지만, 유심칩이 없는 상태에서 112신고를 하면 신고자의 휴대폰 발신 번호나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해 112에 장난·허위 전화를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유심칩이 없는 휴대폰으로 112신고를 하면 경찰서 상황실 112표준화시스템 신고자 발신번호는 '035'. '045', '00135', '00145'로 시작되는 번호가 표시된다.
이렇게 표시되는 발신번호(여기서 앞 번호 '0' 또는 '001'을 제외한 번호 '35' 또는 '45'로 시작하는 15자리 숫자)를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 번호라고 하며, 이는 휴대폰 고유의 식별번호를 의미한다.
IMEI(단말기 국제고유 식별번호)는 휴대폰 불법유통을 방지하고 도난·분실된 휴대폰을 찾기 위해서 제정된 국제표준의 휴대폰 식별번호이다. IMEI 숫자 체계는 15자리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휴대폰의 IMEI 번호는 대부분 '35' 또는 '45' 시작되며, 이 15자리 숫자는 휴대폰 제조국가, 통신사, 단말기 일련번호로 구성되어 있다.
즉, IMEI 번호를 알고 있으면 휴대폰 번호, 가입자 주소 등 가입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IMEI 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2012년 6월 이후 생산된 휴대폰은 배터리를 분리하면 그 뒷면에 IMEI 35xxxxxx 시작되는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배터리를 분리하지 않고도 통화버튼*#06#을 누루면 휴대폰 화면에서 IME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유심칩을 빼고 장난·허위 신고를 할 경우 경찰관이 역발신이나 위치추적(LBS)을 하지 못하여 신고자 자신을 못찾을 거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이 경우 통신수사를 통해 신고자 주소 등을 파악하여 신고 경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허위신고가 발견되면 형사책임 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까지 물을 수 있으니 유심칩이 빼고 장난·허위 112신고를 하는 사례가 없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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