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School Zone), 어린이 위험구역
인천서부경찰서 서곶지구대
김선태
| 2014-07-03 17:04:16
스쿨존 내 속도위반, 신호·지시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횡단방해, 통행금지·제한 위반, 보행자 통행방해·보호 불이행, 주정차금지 위반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일반도로의 범칙금과 벌점보다 최대 2배까지 부과하도록 하였다.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구역 내 주·정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어린이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가중처벌(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하지만 제도와 정책이 강화 되었음에도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고가 빈번한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제한속도 30km/h는 갑자기 뛰어 나오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했을 때 차가 최소한의 거리에서 제동을 할 수 있는 속도인데,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30km/h를 지키지 않는다. 운전자들은 ‘속도를 지켜 서행하고 있으면 뒤차가 얼마나 빵빵대는데요’라고 불편함을 호소한다. 스쿨존에서 경적을 울리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지만, 뒤에서 경적을 울려도 개의치 말아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 빵빵대는 소리에 부담을 느끼고 속도를 올리다 사고가 나면, 결국 그건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
운전을 하다보면 스쿨존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미래의 희망이 될 어린이들을 위해 지정된 스쿨존에 진입하는 순간, 내 자녀를 생각하며 가속페달에서 발을 살며시 떼어보는 건 어떨까? 나 먼저 지키는 법질서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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