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인천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여일용

| 2014-07-09 16:09:09

▲여일용 최근 가정불화, 경제문제 등으로 인해 부부간은 물론 부모와 자식간 폭력 및 가족 살인 등 패륜적인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전세계에서 2012년에만 약 43만7000명이 고의적인 살인으로 희생된 가운데 이중 약 15%가 가정폭력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가족부가 2010년 기혼남녀 26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해 가정폭력 접수건이 8762건으로 이전 해에 비해서 28%나 증가했다. 재범률도 2008년 7.9%에서 2012년 32.2%로 4배로 증가했다.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가족 구성원의 범위는 배우자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모두 말한다.

이러한 가정폭력은 사적인 가정사의 문제이고 대부분 피해자가 자식문제 등으로 처벌의사를 번복, 신고를 회피하거나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잘못된 편견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책 없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현장 출동경찰관의 가정폭력 현장출입 조사권이 신설되고, 응급조치 의무를 갖게 되어,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이 필요해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의 신청으로 피해자와 격리 및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또한 이러한 가정폭력 사건에 경찰관이 출동시 반드시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권리를 고지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현재 경찰은 가정폭력을 학교폭력·성폭력·불량식품 등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근절해야 할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총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전문상담소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구축 해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을 펴고 있으며,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현장 출동 경찰관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는 등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을 바라보는 인식 변화, 즉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가정내 개인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하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노력해야 할 최우선 과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폭력 피해자들도 피해 발생시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즉시 경찰(112) 또는 여성긴급전화(1366)에 신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사실을 알리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가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작은 구성체임과 동시에 우리 사회를 지탱해 나아가는 근간이 됨은 누구나 알 것이다. 우리 가정을 건전하게 지켜나가는 것이야말로 부국강병의 길이며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우선시 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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